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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그 즉시 법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헌법불합치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 위헌으로 그 즉시 법적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자는 취지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와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 내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헌재가 제시한 기간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청소년·영유아·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정부의 부실한 기후 위기 대응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4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2026년 2월까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반영해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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